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제1항제5호에서 위임한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심과 애국심 고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구민 국기달기 운동
3. 국기선양 교육 및 홍보 사업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 중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단위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 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구민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