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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19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9-05-17공포 2019-05-17공포번호 1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
4.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생활문화 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원구 주민으로 구성되는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그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시설 등 공간 제공에 대한 지원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아리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ㆍ변경
2.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3.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아리의 지원과 관련된 심의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은 생활문화진흥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과,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국장으로 구성한다. 이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진흥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일정이 직전의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와 심의 안건이 직전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