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1.3.18, 2024.7.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
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8, 2024.7.4.>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능력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하는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신설 2023.09.27>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5.18.>
②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8.>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5.18.>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창업 및 고용확대와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 증진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8, 2024.7.4.>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24.7.4.>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개정 2023.5.1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5.1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5.18, 2024.7.4.>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5.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7.4.>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8.>
④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및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3, 2024.7.4.>
⑤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21.5.13.>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ㆍ시행 <개정 2023.5.18.>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참여와 정책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 중이거나 수학한 청년(휴학생을 포함한다) 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를 둘 수 있다. ⑤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칙 등 내부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8.]
<개정 2023.09.27> 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ㆍ재능ㆍ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27>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3.09.27> ③ 구청장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청년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교육강좌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④ 센터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청년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수강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5.09.26>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강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강의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⑥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09.26>
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
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1.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플랫폼 등 창구를 마련
2.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⑤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09.27>
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2023.09.27>
② 구청장은 청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청년 주거 밀집 지역 내 범죄예방 및 보행환경 개선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8.>
① 구청장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3.09.27>
구청장은 청년발전을 방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 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자: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 다만,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지급액: 대상자별 연간 10만원 이내 <신설 2023.5.18.>
① 구청장은 청년의 창의적인 의견과 참여를 장려하여 구 행정의 능률화ㆍ고도화 등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청년정책 아이디어란 구에서 실시하는 청년정책 관련 공모전 또는 각종 구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에 제출된 구상안을 말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활성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금 또는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모전 또는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시상 등급, 성과 우수자 선발 방법, 시상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7.4.>
①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청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ㆍ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2024.7.4.>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청년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대학 및 청년관련단체등”으로 한다)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2023.09.27>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 대학 및 청년관련단체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행정기관, 대학 및 청년관련단체등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3.09.27>
1. 지역 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
3. 대학생의 문화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학(연합) 축제 또는 체전 등 지원
4. 취업ㆍ창업 장려 및 그 밖의 대학생 권익증진을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사업 전개 <개정 2024.7.4.>
④ 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대학 및 청년관련단체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09.27>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대학 및 청년관련단체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2023.5.18, 2023.09.2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구청장은 청년 지원 및 청년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년의 날과 청년주간을 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8, 2023.09.27>
구청장은 청년발전 및 권익 증진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개정 202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