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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행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1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07-18공포 2023-07-18공포번호 87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 단위의 지역 사회보장 증진 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센터"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ㆍ건강 향상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를 말한다.
2. "지역의 사회보장"이란「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장을 동 단위 지역사회 중심으로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구성원을 말한다.
4. "지역"이란 동 단위 행정구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동행센터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내부의 부서 간에 협력하고 민과 관이 연계하는 통합적 운영체계를 지향한다.
② 동행센터는 인권에 기반한 직무태도를 견지하며, 지역중심ㆍ수요자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③ 동행센터는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ㆍ물적 자원 확보 등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4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동행센터 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에 적용하여 지역 주민복지의 향상과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및 지원
2.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3. 시ㆍ구ㆍ동 간 또는 민ㆍ관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위한 논의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4. 그 외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과 구청장은 동행센터의 지역사회 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이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2. 지역사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 발굴 및 지원
3. 지역사회 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 주민 중심의 상시 이웃돌봄 안전망 구축

제5조

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동행센터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 단위로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2. 운영 및 지원체계
3. 주요 성과기준 및 연차별 목표
4. 자원의 확보 및 배분
5. 그 밖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동행센터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실행계획 제출 및 보고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실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당연도 실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시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회의

① 시장은 동행센터 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서울특별시 동행센터 관련(복지, 건강)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ㆍ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③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의 범위

① 동행센터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보장증진 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ㆍ보건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돌봄SOS사업
3. 동행센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대상자들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
② 동행센터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사회적 고립ㆍ빈곤ㆍ소외ㆍ위기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 유관부서, 자치구 및 복지관련 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밀접한 유대관계가 형성된 지역주민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 안부 확인 및 모니터링 활동
2. 지역 내 복지자원 및 서비스 연계를 활용한 유기적 민관협력 지원활동
③ 시장은 학대ㆍ폭력 등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위기가정통합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구 통합 사례관리사, 상담원,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 등 배치에 관하여 소관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9조

통장 및 반장 참여

시장은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의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발굴하여 동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역량강화

① 시장은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여 관련 공무원이 매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 공무원을 대상으로 동행센터와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이 동행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방문인력 안전확보

① 동행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방문간호사
3. 통합사례관리사
4. 그 밖에 시장 및 구청장이 동행센터 업무 수행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② 시장과 구청장은 제1항의 방문인력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행센터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등 지급
2. 방문인력에게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
3. 그 밖에 시장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지원사항은 시장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 통반장과 지역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을 동행센터 사업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역할을 부여할 경우, 활동 등에 필요한 물품과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자치구의 동행센터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금 지급

시장은 지역사회 주민 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여 신고하거나 그 발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