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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1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07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
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주차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공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주차공유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주차공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차공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ㆍ운영ㆍ제공ㆍ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구는 주차공유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공개한 주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