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ㆍ협의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의 체결ㆍ이행 및 그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청렴 교육ㆍ홍보ㆍ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장
2. 서울특별시교육감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
4.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다. 언론계ㆍ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라. 시 소재 공직유관단체의 장
마.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민간위원(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4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감사부서장(청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①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각자 부문을 대표하고, 공동으로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공부문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한다.
④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민관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실무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당연직 실무위원(이하 "당연직 실무위원"이라 한다) 및 제4호의 위촉직 실무위원(이하 "위촉직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시의 감사부서장
2. 시 교육청의 감사부서장
3.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감사부서장
4. 민간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다.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의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민간실무위원(민간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위촉된 실무위원을 말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⑥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관협의회"와 "의장"은 각각 "실무협의회"와 "실무의장"으로 본다.
시장은 시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ㆍ기업ㆍ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실무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