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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0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
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교사ㆍ부모ㆍ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
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
6. 학생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
7.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
8.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9.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0.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비만 예방교육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수집하고 각급 학교, 담당교사, 학부모 및 학생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에 현저하게 기여한 기관 및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