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ㆍ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4.1.11.>
1.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
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
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이 조례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평화ㆍ통일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
학교장은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① 교육감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11.>
1. 평화ㆍ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
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ㆍ통일교육 추진 방안
3.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4.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5. 지역사회 평화ㆍ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7. 통일교육주간 기념 행사 실시
8. 그 밖에 학교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화ㆍ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ㆍ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2. 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평화ㆍ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4. 평화ㆍ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ㆍ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제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ㆍ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ㆍ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는 평화ㆍ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평화ㆍ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통일교육주간에 평화ㆍ통일교육 관련 토론대회 및 강연회, 체육ㆍ문화 축제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11.>]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1.>]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11.>]
교육감은 평화ㆍ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또는 학생, 학급, 학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4.1.11.>] [종전 제18조는 제19로 이동 <2024.1.1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