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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50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5.>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0.5.15.>
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5.15.>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0.5.15.>
8. “수소도시”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등 과정별 모든 생태계가 집약된 도시로써 특히, 주거와 교통 등 핵심기반시설을 토대로 수소에너지로 자립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신기술이 복합된 도시를 말한다. <신설 2020.5.1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이 위임한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5.>

제4조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개정 2020.5.15.>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 6. 9.>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강원특별자치도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개정 2023. 6. 9.>
3. 수소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
7. 그 밖에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15.>
③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ㆍ운영 3. 수소산업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0.5.15.> 4. 수소도시 조성 지원 <개정 2020.5.15.> 5.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0.5.15.]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5.15.] 7.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0.5.15.]

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수소산업 및 수소도시와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

제8조

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5조제2호부터 제6호 및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사업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제9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0조

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5.15.>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의 특성에 맞게 도지사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5.>
2.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3.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3. 6. 9.>
4.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15.>
②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2023. 6. 9.>

제12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ㆍ조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5.15.>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5.15.>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업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개정 2020.5.15.>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5조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6조

교육·홍보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범도민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포상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 및 법인에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제1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