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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749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6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적정한 대기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세먼지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발표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도를 말한다.
5. “미세먼지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대기오염경보를 말한다.
6. “미세먼지 농도”란 광주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7.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8.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9. “예비비상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ㆍ행정기관에 대해 발령 예상 전일에 사전 비상저감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9.16.>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목표와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자동차, 건설기계 등 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현황 및 저감방안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
7.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세먼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미세먼지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9조

추진실적 보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3.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추진 현황 및 결과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에 대한 피해조사 및 지원
5. 제31조에 따른 시민제안의 심사 및 선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3.7.1.>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7.1.>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8231;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의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3. 광주광역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인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ㆍ조정ㆍ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제14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시장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 및 배출가스 감축 지원
2.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3.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기술 지원
4.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8231;개선
5. 미세먼지 대응방안연구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8231;홍보
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저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8231;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일 것
2. 특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일 것
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과 건강보호를 위해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집중관리구역의 해제

①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등 집중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집중관리구역의 지정ㆍ해제요건ㆍ절차 등은 특별법 제2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다음 각 호의 시민(이하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ㆍ유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특히 취약한 시민
2. 교통밀집지역,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상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3. 농어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시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보건용 마스크의 보급 지원
2. 어린이집, 경로당,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시설의 설치&#8231;운영 지원
3. 그 밖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방법 및 시설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미세먼지 예보

① 미세먼지 예보의 기준 및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예보를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

제19조

미세먼지 경보

① 미세먼지 경보의 대상지역은 광주광역시 전체 지역을 단일발령권역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발령권역을 세분화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8231;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

미세먼지 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는 경우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경보의 대상지역
2. 미세먼지 경보단계 및 미세먼지 농도
3.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전산망을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

미세먼지 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 경우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22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이하 "비상저감조치"라 한다)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른다.
1.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
3.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4. 살수차, 진공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의 제거
5. 공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교통량 감소를 위한 조치
6. 미세먼지의 측정ㆍ분석 및 불법ㆍ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감시
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초미세먼지 예측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차량2부제 등 강화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령 예상 전일에 예비비상저감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의2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신설 2022.9.16.>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의 조치
2.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볏짚 등 잔재물(殘滓物)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
3.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ㆍ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휴업 등 권고

① 시장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련 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2.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의 휴업 또는 수업시간의 단축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의 단축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제24조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시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시장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시민 등에게 문자메세지 송신, 신문ㆍ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제25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

①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개정 2022.9.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자동차
2.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본호신설 2022.9.16.>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9.16.>
4. 그 밖에 시장이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본호신설 2022.9.16.>
③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2.9.16.>
④ 그 밖에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 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영 제12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9.16.>

제26조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제25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9.16.>
③ 시장은 무인단속시스템 또는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단속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시민들이 쉽게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

비상저감조치의 해제

① 시장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후 다시 예측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35마이크로그램(㎍)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폭우, 강풍 또는 그 밖의 기상여건 급변 등으로 더 이상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시민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비상저감조치 결과의 확인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등을 시행한 때에는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

자료제출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15조에서 정하는 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미세먼지 안전 시민실천본부(이하 “시민실천본부”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실천본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제보
2.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3. 제도 개선사항 제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③ 시장은 제2항의 임무를 수행한 시민실천본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민실천본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제안 공모의 결과 채택된 제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안의 공모 및 선정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2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을 위해 정부,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 자치구, 유관기관, 학계 및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세먼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8231;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9.16.>
1.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자치구청장이 관리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본호신설 2022.9.16.>
2.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ㆍ조정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본호신설 2022.9.16.>
3. 제22조의2제1항제1호(제22조제1항제3호의 조치만 해당한다) 및 제2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본호신설 2022.9.16.>
4. 제26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본호신설 2022.9.16.>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