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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87493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0-08-10공포 2020-08-10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법 제13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동력장치”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또는 전기설비, 계측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토출관”이란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을 말하며, “토출관직경”이란 양수를 위한 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토출관의 직경을 말한다.
6. “양수능력”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동력장치(펌프)의 능력, 설치 깊이, 효율 등을 감안하여 24시간 양수하였을 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론적인 최대 양수량을 말한다.
7.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이나 수질의 보전에 필요한 구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8. “보조관측망”이란 관할구역안의 지하수수위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ㆍ분석하기 위한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을 말한다.
9.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10.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11. “납부의무자”란 법 제7조 및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있다.
1. 농림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토출관경 50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토출관경 50밀리미터 이하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할 때에는「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한 별표의 표준도를 따른다.

제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소규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 케이싱의 안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경이 25밀리미터 이하인 지상에 설치하는 자동 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위측정관, 출수장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08.10.>
2. 내부케이싱의 안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펌프를 설치하는 때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08.10.>

제5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 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

보조관측망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지하수의 보전관리와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보조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조관측시설의 운영은 법 제5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룡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계룡시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주요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 업무관리팀장이 된다.
⑤이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 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2. 농업 및 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3.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5. 일반수도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6. 하천법에 따라 유수사용료가 부과된 경우
7. 학교 및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8.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9. 생활용중 가정용으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 하는 경우
10.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취수량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월의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가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

납부고지 및 징수

①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고지서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 한다.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월 분 미납액은 당월 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검침, 징수대행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계룡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과태료 부과 등

①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영 제44조 중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을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 시 위반 행위별로 처음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금액에서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고의, 허위신고, 출입검사의 거부ㆍ방해 등의 위반행위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