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창군에 거주ㆍ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회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청년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연령의 범위는 개별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거창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2026.3.25.)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사항(2026.3.25.)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ㆍ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과 역량강화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제9조에 따른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2021.4.28. 2026.3.25.)
5. 기본계획이 여성 청년의 참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전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청년 및 청년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2021.4.28.)
군수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청년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고용상태, 결혼여부, 주거형태, 부채비율 등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단서신설2021.4.28.)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거창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1.4.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제7조에 따른 거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사항(타조례개정 신설 2023.11.29.)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타조례개정 호이동 2023.11.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ㆍ인구교육ㆍ문화예술ㆍ복지정책 및 경제 업무부서의 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026.3.25.)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조전부개정2022.12.2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조신설2022.12.28.)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신설2022.12.28.)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호신설2026.3.25.)
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호신설2026.3.25.)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除斥)된다.(조이동및개정2022.12.28.)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2022.12.28.)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신설2022.12.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조이동및개정2022.12.28.)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2026.3.25.)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거창군 청년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둔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그 밖에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청년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는 청년네트워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 2021.4.28.)
① 군수는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과 창업지원 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 창업지원금 지급 등 창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한다.
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창업기반 조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과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생활안정을 위한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① 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6.3.25.)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비용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2026.3.25.)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신설2022.12.2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신설 2022.4.1. 항이동및개정2022.12.28.))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조신설 2022.4.1.)
① 군수는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시설(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021.4.28.)
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하거나 청년시설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신설2021.4.28.)
③ 군수는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2021.4.28.)
④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때에는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항이동2021.4.28.)
군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1.4.28.)
1.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워크숍, 선진지 견학 경비
2. 청년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문화공연 등 행사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군정 참여
2. 소셜미디어 활용한 군정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조신설2022.12.28.)
<삭제 202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