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동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①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하동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와 같으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 공무원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영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이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야 하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청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며,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항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및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는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의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제13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며, 임면시 원장이 군수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보육교직원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시설의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 수 감소 및 예산 사정으로 정원 감축이 불가피 할 경우
2. 해당 보육교직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의 직무태만, 아동학대 행위 등으로 보육교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연도별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원장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4. 보육사업 관련 행사 비용
5.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7. 그 밖에 영유아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보육 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2. 평가인증시설, 평가우수시설 또는 취약보육을 제공하는 경우
③ 관련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4.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한 때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ㆍ명령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보육에 관하여 법령이나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경상남도의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