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방송시스템(이하 “마을방송”이라 한다)”이란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행정정보 전달, 재해ㆍ재난상황 및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 또는 무선 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마을방송의 관리는 해당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시설운영은 지역의 읍ㆍ면장이 하되 해당마을에서 시설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마을방송의 유지보수 비용은 마을에서 부담하되,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는 세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① 마을방송 설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 경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마을방송이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단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에 미포함 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4. 전투기 및 훈련기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로 마을방송의 난청이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5. 마을전체의 구성원 중 노년층의 비율이 많은 마을인 경우
② 마을방송 보수 지원 대상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마을방송이 10년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신규 설치비와 보수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마을방송의 설치사업 지원신청은 마을회의를 거쳐 읍ㆍ면장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③ 제4조에 따른 마을방송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