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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486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군 산하기관ㆍ단체 등에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예천군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평생교육의 활용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품 우선 구매

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