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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85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23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천 군민들에게 예천군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홍보단”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
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8. 그 밖에 사회 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

SNS홍보단 운영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예천군 SNS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④ 홍보단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예산의 지원 등

① 군수는 홍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행사의 시행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
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제10조

포상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