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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87484

전라남도 진도군규칙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13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중 당직이 필요한 시설에 근무하는 당직 근무자에게 적용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당직수당은 6만원을 지급한다. 단, 재택당직자 및 당직 전담 청원경찰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근무예정일 10일전까지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까지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ㆍ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당직근무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 사건ㆍ사고 등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주요사항
2. 주요 민원 접수 및 문서처리 사항
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등

제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7조

숙직근무자의 휴식 등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 전원을 동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청 일ㆍ숙직은 당직 전담 청원경찰로 편성한다. 다만, 평일이 법정 공휴일일 경우 일직은 본청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로 편성한다. ② 부서별 당직근무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진도개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및 읍ㆍ면(조도면 제외)의 숙직은 재택근무로 운영한다. 다만,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문 이미지 ③ 명절 연휴 등 보강사유 발생 시에는 본청은 당직사령을 5급 과ㆍ소장으로 할 수 있고, 반원은 당직 전담 청원경찰과 본청 내 청원경찰로 편성한다. ④ 당직 운영과 당직인원 편성은 별표와 같이 하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30.]

제9조

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근무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일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통신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한 연락조치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일과시간 종료 후 2시간동안 사무실에 대기 근무하면서 보안점검, 각종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군 당직실에 이상 유무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택근무하여야 한다.
3. 퇴청시에는 야간근무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전화로의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를 유지한 후 퇴청하여야 한다.
4. 익일 08:00까지 출근하여 군 당직실과 기관의 장에 당직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근무의 면제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
2.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② 각 부서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비장치 작동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하며, 경보신호가 있는 때에는 지시 장소를 즉시 현장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 중에 접수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나 업무는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담당부서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서는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급보하고 군청 당직실에 보고)
2. 청사 내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사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7. 기타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군수, 부군수, 당직담당부서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ㆍ당직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진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7. 비상열쇠 보관함
8.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4조

당직점검

① 군수는 당직점검자(당직업무 총괄담당자를 말한다)에게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자를 포함한다)
②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근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 규칙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당직명령자는 그 사실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적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 등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 근무자의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2일(휴일포함)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단, 대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연속되는 당직근무의 휴무는 1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민원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당직 전담 청원경찰은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한다. <신설 2021.11.30.>
④ 당직 전담 청원경찰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청 및 사업소 등 청원경찰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⑤ 운영상의 문제로 당직근무자에게 휴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수산지원과 소속 어업지도선, 조도보건지소, 실내수영장, 조도면사무소, 조도면 소속 가사출장소ㆍ거차출장소ㆍ관공선ㆍ환경관리센터는 제1항의 휴무를 시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1.30.>

제16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등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하며, 비상근무의 종류, 요령, 발령 및 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5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재난ㆍ재해, 산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비상근무에 관하여는 소관 부서별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의 휴무 또는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방침에 따라 운영한다.

제17조

비상연락체계

① 군수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소속 기관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제18조

비상소집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 기관별 당직책임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각종 통신수단과 당직근무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직원 비상소집 연락망을 통한 비상소집 실시
2.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그밖에 필요한 기관의 당직실을 통한 비상소집 명령 통보
② 각 기관의 장 또는 당직책임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비상근무 편성

각 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별도의 조치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등청ㆍ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비상근무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1. 현장근무요원
2.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사람
3.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다만, 동시에 비상근무 발령을 받은 부부공무원에 한정한다.

제22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본청 및 소속기관 모두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책임자는 당직업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할 때까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당직명령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상황실 설치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에는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① 각 기관의 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직원 비상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복무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