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고창군 체육발전 및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통하여 고창군 체육발전 및 관광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전국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규정된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스포츠 대회를 말한다.
②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을 말한다.
③ “스포츠마케팅”이란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동을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스포츠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관련 시설현황
2. 전년도와 금년도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분석
3.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에 대한 각종 지원 사항
4. 그 밖의 스포츠마케팅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고창군 스포츠마케팅 민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
3. 스포츠마케팅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체육ㆍ숙박업ㆍ요식업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각 분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고창군체육회사무국장 <개정 2023.12.15., 2024. 7. 1.>
2. 위촉직 : 체육ㆍ숙박업ㆍ요식업 각 분야별 10명 이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체육분야 위원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선수단에게 필요시 체육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