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고창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의 소재와 구성원들의 주소가 고창군 관내에 있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신청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서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씩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거 자료를 포함한 증거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5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