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ㆍ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과 친절ㆍ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7.>
2.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친절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3. “위생관리 등급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 황색등급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신설 2023.12.27.>
4. “위생업소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위생업소ㆍ지정업소ㆍ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개정 2023.12.27.>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 <개정 2023.12.27.>
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개정 2023.12.27.>
3.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 및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친절ㆍ위생ㆍ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ㆍ탐방ㆍ견학 <개정 2023.12.27.>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12.27.>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다만, 기존에 지원받은 보조금액이 당해 연도 사업의 보조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원이 가능
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7.> ③ 삭제 <2023.12.27.> [본조제목개정 2023.12.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
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2.27.]
①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12.2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3.12.27. 제9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