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시설을 말한다.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문화 기반시설로서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을 경우 그 진흥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그 본래 설립목적대로 활발한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① 시장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한다.
1. 전시ㆍ교육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ㆍ보급사업
2. 특별전 개최, 도록 발간 등 학예활동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사업수행ㆍ재정능력 및 연구ㆍ활용능력
4. 지역사회의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③ 삭제 <2024.3.27.>
①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
2.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90일 이상 무단 휴관한 때
4.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수행하지 못한 때
5. 지원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
6. 시장의 지도ㆍ감독사항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에 관하여 취소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를 결정한 해당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2년간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강릉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ㆍ범위 및 규모
2. 지원취소 또는 해지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7.>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
가.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나.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한 사람
다. 문화예술단체 또는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해당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제2호에 따른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된다.
4.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및 수당ㆍ여비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