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3-27공포 2024-03-27공포번호 17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강릉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전시산업 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 기본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촉진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원활한 개최 추진
4. 마이스산업 관련 인력양성
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
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의 제공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개최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4. 마이스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

① 시장은 국내ㆍ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치 규모에 따라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전담기구의 추진업무

제7조

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마이스산업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3. 마이스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강릉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시민단체 대표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국외이주를 한 경우
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금품ㆍ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는 등)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임하였을 경우

제10조

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유치ㆍ개최 지원
2. 마이스산업 국내ㆍ외 홍보 활동
3.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수급(需給)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13.>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관광 활성화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7.>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