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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7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
2.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놀이기획자”란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란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및 부모가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조성·관리 계획 등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표 및 방향
2.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
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만든다.
2.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제4조

놀이활동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
②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시민으로「춘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제5조

놀이기획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놀이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놀이기획자는 공개 모집한다.
③ 놀이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놀이기획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 자문
2.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 운영 및 활동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놀이터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여 춘천시 놀이터협의체(이하 “놀이터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놀이터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③ 놀이터협의체는 놀이기획자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놀이기획자는 놀이터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놀이터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놀이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② 간사는 회의 일시ㆍ장소, 발언요지 및 자문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당 등

놀이터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