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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47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사용ㆍ수익 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단위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수적 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ㆍ자판기 등을 말한다.
4.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지하층연결로”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6. “사용자”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7.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 정비, 점포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경비와 안전,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8. “관리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점포 사용계약의 체결
2. 사용료, 사용보증금, 관리비 등의 부과ㆍ징수
3. 시설유지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

사용ㆍ수익 신청

지하도상가 내 점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ㆍ수익 방법

① 시장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및 허가 또는 계약 기간, 수리ㆍ보수 등 예정 기간
2. 보증금, 사용료, 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ㆍ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의 점포별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
4.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의무와 부착물 규격에 관한 사항
6. 공익상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청소, 경비, 기계실, 공조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2.8.11.>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지 1년 이내인 자
③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사용자는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그 관리ㆍ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자(종전의 사용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5조의2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

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인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승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1.]

제6조

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7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ㆍ사용보증금ㆍ관리비 등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제8조

시설유지관리

① 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 시설 전부와 부수적 시설물, 지하층연결로까지로 한다.
② 관리자는 수탁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지하도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ㆍ개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각종 소규모 시설 수선 유지비 및 관리비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시장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수리ㆍ보수 또는 점포 재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성 저해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
5. 사용허가서에 정한 규격 외 부착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사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업종제한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발전과 안전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업종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점포 사용자의 준수사항
2. 소방ㆍ안전관리ㆍ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하도상가 등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