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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470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1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건축물 및 토지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각종 농사활동을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또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상자형태 등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
5.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6호 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친환경 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 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텃밭 조성 등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텃밭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
2. 도시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
3. 텃밭상자 보급 등 지원 사업
4.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
5.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