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즐거움과 건강을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용품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즐거움과 건강을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 장난감도서관”(이하“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대전광역시 동구 거주자 또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이어야 한다.
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
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제3조에 따라 등록한“회원”은 연회비를 무료로 한다.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탁운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