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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468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19-05-15공포 2019-05-15공포번호 1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광역시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 여론 수렴
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ㆍ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ㆍ에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