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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467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들이 국제언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제언어체험센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제언어권 문화체험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언어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5. 12. 22.]

제3조

위치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54번길 30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22.>
1. 구민의 국제 문화 체험을 위한 다양한 국제언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2. 구민의 국제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활동 지원
3. 그 밖에 구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2.>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운영시간

구청장은 센터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22.]

제7조

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전문개정 2025. 12. 22.>
3. 삭제 <2025. 12. 22.>
4. 삭제 <2025. 12. 22.>
② 구청장은 시설물 보수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휴관일 외에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③ 제2항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지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휴관일로부터 5일 전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은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12. 22.>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평가를 통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전문개정 2025. 12. 22.>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5. 12. 22.>

제9조

수탁자의 선정 등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수행능력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등

제10조

위탁사무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구청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 사업 추진
5.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강료 부과

①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개정 2025. 12. 22.>

제12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2.>
1. 전액 면제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50 감면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전문개정2025. 12. 22.>
나.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5. 20.>

제13조

수강료 반환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또는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기준을 따름
2.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

[전문개정 2025. 12. 22.]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관리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시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

위탁 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1. 수탁자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업체로 선정되거나,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설 관리 등의 대행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관리 및 일부 시설에 대한 대관업무를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5. 12. 22.]

제18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1. 기본시설: 강당 <신설 2025. 12. 22.>
2. 부대시설: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ㆍ난방 시설 <신설 2025. 12. 22.>
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22.>
③ 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12. 22.>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12. 22.>

제19조

사용 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개정 2025. 12. 22.>
2.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의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20조

사용의 제한

시설의 사용 제한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2. 22.]

제21조

원상복구

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점유ㆍ훼손ㆍ분실하거나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또는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2.>

제22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 별표 3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9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2.>
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2.>

제23조

삭제

삭제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