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 예천장터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장터 쇼핑몰”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ㆍ축ㆍ임산물”이라 한다),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2. “특산품”이란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3.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의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을 말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으로 한정한다.
4. “입점업체”란 예천장터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전자상거래를 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6. “예천장터 서포터즈”란 쇼핑몰 상품의 판매를 위해 쇼핑몰 홍보 및 구매를 장려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쇼핑몰의 입점업체와 입점 승인된 상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입점업체의 농ㆍ축ㆍ임산물, 특산품 및 가공상품의 판매는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로 하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ycjang.kr”로 한다.
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쇼핑몰의 홍보와 우수 농ㆍ축ㆍ임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은 쇼핑몰로 간주한다.
③ 군수는 쇼핑몰을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점업체 관리 등을 위하여 예천군 예천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정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축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원 1명
2.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 생산자 또는 가공상품 업체의 대표
3.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ㆍ특산물 마케팅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타 쇼핑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쇼핑몰 입점 자격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군에서 농ㆍ축ㆍ임산물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4.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을 득한 자로 가공상품을 판매하는 자
5. 유통전문판매원 영업신고를 필한 자로 OEM 가공용품 판매하는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와 입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입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입점업체의 준수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입점업체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① 쇼핑몰 입점업체는 군수에게 입점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업체의 진행 중인 거래 유ㆍ무, 종결 여ㆍ부 및 판매 중인 상품의 사후관리를 확인하고 탈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점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또는 입점 상품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입점 신청 및 판매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위법이 있는 경우
2. 사회상규상 판매가 부적합하거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
3. 입점 후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년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발생한 경우
5.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상품의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1회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입점업체에 대하여 일정률의 판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판매대금 정산으로 발생한 이자 및 그 밖의 수입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홍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 이용자의 권리ㆍ의무 및 책임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인터넷 사이버몰 이용표준약관」에 따른다.
① 군은 쇼핑몰의 홍보 및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블로그를 이용한 홍보
2. 팸투어를 이용한 홍보
3. 예천장터 서포터즈를 이용한 홍보
4. 그 밖에 쇼핑몰의 상품판매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② 제1항의 홍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의 예산 또는 입점업체의 후원금 등으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쇼핑몰의 활성화 및 입점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 포장재 제작비, 디자인 개발비
2. 상품 가공비
3. 입점업체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비
4. 상품 배송비
5. 상품 촬영 및 콘텐츠 제작비
6. 제17조 따른 홍보 활동비
7. 입점 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
8. 예천장터 서포터즈 판매 실적에 따른 활동비
9. 그 밖에 쇼핑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