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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465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4-10-02공포 2024-10-02공포번호 23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신설 2024.10.2.>

제3조

위치 및 명칭

① 장난감도서관은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영덕군 보건소내에 둔다. 다만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

회원가입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0.2.>
1. 일반회원: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유아와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
2. 시설회원: 영덕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3. 특별회원: 영유아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중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으로서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회원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회원
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

제8조

연회비

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 특별회원 1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

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5.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0조

장난감 등 기증

군수는 영유아들에게 더 많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및 도서를 기증받을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영덕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3조

위탁계약

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영덕군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

지도ㆍ감독 등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도서관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7조

준용

장난감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