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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6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나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 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ㆍ점검
4.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 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 관리대책
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에 시민의 참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이 지원 계획 수립 및 시책 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세먼지영향 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시 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및 연구에 따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