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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관한 규칙자치법규 2187462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19-05-02공포 2019-05-02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축제(행사)장 내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2.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군수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옥외영업
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시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연천군의 일반상업지역에서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영업신고 및 폐업 등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및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5조

수수료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식품위생교육

제4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

영업의 추천

제3조1호가목, 다목, 라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담당관ㆍ과ㆍ원ㆍ소(이하 “추천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에서는 영업시간 10일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추천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2:00~06:00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영업자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4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군수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존치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②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