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만19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ㆍ덕목을 말한다. 4.“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5.“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들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위해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성별,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인성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2. 생명안전 체험교육
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4. 자녀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5. 그 밖에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