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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59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4-12-13공포 2024-12-13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안전한 주거지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며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및 차별대우와 착취,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ㆍ정서적ㆍ도덕적ㆍ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으며, 존중받을 권리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란 아동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3. 아동이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기회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질 것

제5조

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아동의 성별,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 아동의 생활환경, 차별 등에 대한 세분화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
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아동,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1조의2에 따라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아동친화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및 안전성 검토
2. 아동을 위한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
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
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9조

아동 사회안전망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 유해환경 차단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2. 아동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3. 아동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사업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사업

제10조

아동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관리 및 체력 강화 사업
2. 아동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 사업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아동을 위한 보건인프라 확충 사업

제11조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 아동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
3.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
4. 문화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아동의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하여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과 활동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친화도시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영향평가 실시계획 수립, 대상사업 선정,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2.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아동 관련 유관 기관 공무원
4. 아동 및 아동 보호자
5. 그 밖에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회의

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와 내부정책 조정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22조

기능

추진단은 제4조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 의견조정
2. 아동친화도시 전략사업 발굴 및 이행 점검
3.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제안
4.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및 자문
5.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 개선방안 제시

제23조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구성원은 아동친화정책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

임기

단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5조

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26조

설치

구청장은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언
3. 아동의 인권 침해 관련 상담 및 구제와 사례조사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안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28조

구성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 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

해촉

구청장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30조

수당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