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와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재위탁,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액 국ㆍ시비 보조를 받거나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무
2.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탁 사무 분야의 전문가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수탁기관의 선정이 완료되면 끝나며, 위원회는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안건의 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2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2.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3. 위탁기간ㆍ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사항
6. 그 밖에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제19조에 따른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반영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 계약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탁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