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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보건의료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87453

경상남도 남해군조례시행 2025-03-04공포 2025-03-04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의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3. “진료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진료행위 마다 정해지는 금액을 말한다.
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법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3조

보건의료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기관의 급여대상 진료수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인부담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

군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의 진료비는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할 수 있다.
1.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불소 도포, 골다공증검사 등)의 수가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2. 예방접종 수수료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주사료 항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징수한다.
3.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비용은 구입하는 약품의 단가의 변동을 고려하여 매년 별도로 정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비용은 제2호의 예방접종 수수료와 구입 약품 단가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5조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① 군수는 진료수가 이외의 각종 제증명발급 및 검사 수수료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5. 3. 4.>
② 보건소에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신설 2025. 3. 4.>

제6조

그 밖의 진료비

군수는 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5. 3. 4.>

제7조

본인부담금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의 비급여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0.>
1. 진료시점 현재 남해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환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개정 2025. 3. 4.>
5.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그 2세 환자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25. 3. 4.>
7. 「제대 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 군인
8.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의 가족
9. 그 밖에 무의탁자 진료, 각종 행사 및 해수욕장 의료지원 시 진료, 방문사업 진료 등

제8조

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ㆍ확산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및 시험ㆍ검사 등
2.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사실 증빙의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시험ㆍ검사 등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징수 및 납부

군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그 날에 징수하며, 납부의무자는 현금이나 그에 준하는 남해화폐(화전)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진료비의 환수

허위사실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