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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450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3-12-18공포 2023-12-18공포번호 2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 및 관리ㆍ운영하는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 인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3.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스마트도시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8조

통합운영센터의 관리·운영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ㆍ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규모 등에 따른 관리ㆍ운영비 분담에 대한 안동시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ㆍ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부서장급)
2.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4.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
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6.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8.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18.>

제12조

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3.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4.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자로 함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제13조

삭제

삭제 <2023. 12. 18.>

제14조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

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