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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7448

경상북도 예천군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24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예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맞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참여 등

① 군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예천군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 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제7조

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중ㆍ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구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또는 관련자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① 임명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군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ㆍ임신ㆍ출산지원 사업
2. 양육ㆍ보육ㆍ교육지원 사업
3. 일자리ㆍ주거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

군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
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인구교육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7조

홍보

① 군수는 인구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