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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7447

경상북도 예천군규칙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3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의 종류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예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종류를 종이류, 모바일, 카드형으로 하고, 종이류의 경우 권면금액은 5천원, 1만원,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0. 12. 31.>

제3조

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3. <삭제 2025.4.14.>
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4조

판매대행점 등의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종이류 상품권 인계인수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9.>
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5조

판매대행점 등록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2021. 9. 9.> [제목개정 2020. 12. 31.]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 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7조

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0. 12. 31.]

제8조

상품권 이용규약 등

① 군수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상품권 이용규약을 예천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9. 9.>

제9조

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3영업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예천군에 신청한다. <개정 2021. 9. 9.>

제10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9.>

제11조

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는 개인은 월 70만원의 범위에서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 법인의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9. 9.>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③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담당 공무원의 지정

① 예천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발행대장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예천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