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정신을 선양함은 물론 민족고유의 전통국악 계승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칠곡군 향사 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아트센터는 칠곡군 석적읍 중지리 495-1번지 일원에 둔다.
아트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관련 자료의 수집ㆍ전시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국악교육ㆍ전수ㆍ체험 등에 관한 사항
3. 국악공연ㆍ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
5. 그 밖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업
① 아트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아트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아트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월요일(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관리ㆍ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① 아트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관 운영시간
가.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나.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2. 대관시설 운영시간 : 09:00부터 22: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트센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아트센터의 전시관은 무료로 운영한다.
②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이나 아트센터의 시설을 분실ㆍ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 관람 및 전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자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군수는 향사 박귀희 선생의 국악활동 업적과 전통국악의 가치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 관람료 또는 참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아트센터의 대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397.15㎡)
2. 대연습실(133.54㎡)
3. 소연습실(59.67㎡)
4. 야외마당(376.74㎡)
② 대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제3조 각 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아트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공연 및 행사를 빙자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① 아트센터 대관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한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연장사용에 따른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서에 따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ㆍ전시
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2. 일부감면(50퍼센트 감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
3. 일부감면(20퍼센트 감면)
가. 칠곡군 내 주소를 둔 각급 단체의 비영리행사
나. 칠곡군 내 주소를 둔 학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의 비영리행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계약위반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용자가 아트센터 운영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 7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
4. 사용예정 3일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80퍼센트 반환
5. 사용예정 전일 18:00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50퍼센트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보호ㆍ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관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대관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설비의 개요ㆍ내용ㆍ안전대책 등을 제출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관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① 사용자는 대관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이 경우 반드시 군수의 사전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관람권은 아트센터의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되 이를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등이 중단된 때에는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때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관람료, 관람시간, 관람 시 주의사항, 휴관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