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9.>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6.3.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9.>
1. 지역재생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
2. 지역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대표자
3. 지역재생사업 추진단 또는 사업단 대표
4.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
5. 지역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3.9.>
<삭제 2026.3.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3.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6.3.9.>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6.3.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촌개발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촌개발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6.3.9.>
①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3.9.]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