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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41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3-12-31공포 2023-12-31공포번호 2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자원과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과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창출 및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이란 통상적 생활권역인 동네 개념으로 통ㆍ리ㆍ반을 뜻하지만 넓은 의미는 읍ㆍ면은 물론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 공간적 범위까지로 한다.
2. “지역재생사업”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농업농촌(농촌협약 제도를 포함한다), 문화관광,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하여 지속성장 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04.21.>

제3조

사업

이 조례에서 지역재생사업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인구 증가 및 지역특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
2.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3.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청년들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주는 사업

제4조

책무

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 설치

①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재생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재생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재생사업의 사업지구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재생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설치 및 운영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재생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 및 조직 구성

① 중간지원조직은 군의 지역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
2. 지역재생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 교육 및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 등
3. 지역재생사업간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사업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6. 홍보, 소통을 위한 미디어 제작ㆍ배포
7.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지역재생사업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 대한 지 원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규모와 운영 방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교육, 연구, 자문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중심의 사업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방법

① 중간지원조직은 군수가 직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협의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중간지원조직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범위 등은 위ㆍ수탁 협약 체결 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제13조

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탁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군 재산으로 귀속된다.
3. 수탁자는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사업주체와 중간지원조직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ㆍ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실비보상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을 직영할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재생사업 관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한 회의수당
2. 현장 활동가 활동비
3. 지역재생사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및 재료비

제1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