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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7440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19-05-14공포 2019-05-14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의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ㆍ지역특산물 홍보에 관한 활동
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

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군수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

홍보대사의 책무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운영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군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운영을 주관한다.
② 홍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