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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38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19-05-13공포 2019-05-13공포번호 2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청정지역인 장흥군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로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예보 및 경보”란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관측된 자료 등을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3. “대기오염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유해성이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보 및 경보는 물론 대군민 교육ㆍ홍보 등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 책무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 환경 보존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예보 및 경보

① 군수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수집 된 미세먼지 농도를 포함한 측정 데이터를 군민에게 예보 및 경보하고 군 홈페이지(마을방송, 휴대폰 문자)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3에 따른다.
③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미세먼지 저감사업

① 군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차량, 건설기계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4.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
5.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협력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력해야한다.

제10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 관계

이 조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