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장흥군에서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장흥군에서 추가로 특별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5.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 계약
3.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4.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5. 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교육비 지원
6.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7. 명절(설, 한가위)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8.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
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
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장흥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