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 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