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화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소화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8.12.]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8.12.>
1. 소화기구 등 물품
2. 그 밖에도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 등 물품은 세대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제4조에 따른 물품 등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물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