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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식품·공중위생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32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5-07공포 2019-05-07공포번호 2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단체” 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4.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7.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군수는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4. 모범업소 및 우수업소
5. 위생등급 지정업소
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3. 안전한 위생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위생업소 등에 지원하는 사업별 보조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무주군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제한

군수는 지원대상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주가 주소를 군 외의 지역에 둔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에는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무주군 식품ㆍ공중위생 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무주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