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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743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19-05-07공포 2019-05-07공포번호 23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ㆍ관광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2. “지질명소”란 지질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무주군민은 지질공원과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ㆍ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정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

지질공원 위원회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무주군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경 및 관광 관련 업무 부서장
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ㆍ교육ㆍ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
4.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질공원 업무팀장이 하고, 서기는 지질공원업무 주무관이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4.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ㆍ공동사업의 추진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재정지원

군수는 지질공원을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