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의 각 마을별 농업인이 무주군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수집장의 설치ㆍ운영 및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의 각 마을별 농업인이 무주군 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원활한 판매 및 유통을 위하여 농산물 공동수집장의 설치ㆍ운영 및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동수집장”이란(이하 “수집장” 이라 한다) 무주군 내의 각 마을별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출하를 위하여 농산물을 임시 집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별 농산물 출하작업의 편의 및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가격안정 지원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수집장 수거판매사업(이하 “수거판매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리에 공동수집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집장은 부지현황에 따라 건물을 설치하되, 「건축법」상 시설물의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서는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다.
수집장은 수거판매사업의 추진 등 해당 마을 농업인 생산 농산물 집하ㆍ출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개인 물품 적치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수집장을 무단 사용하면 아니 된다.
군수는 수집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수집장이 위치한 지역의 마을 대표에게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맡길 수 있다.
① 군수는 수집장의 이용 및 관리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군 : 연 2회(반기 1회)
2. 읍ㆍ면 : 연 4회(분기 1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 검토 또는 현지점검 결과 수집장 이용ㆍ관리 상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물품 등의 소유자 등에게 그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거판매사업의 사업수행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수거판매사업 지원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거판매사업의 사업수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 무주군 소재 농업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ㆍ영농법인ㆍ농업회사법인
2. 「무주군 통합마케팅 전문 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3. 민간 전문 유통업체
① 수거판매사업을 수행하려는 단체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타당성 등 전반을 검토하여 군수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한다.
① 제9조에 따라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는 군수와 사업운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수행자는 수거판매사업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출하규격을 준수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품질관리 유지 및 농산물 판로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2. 무주군 생산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존의 마을소유 간이집하장이 수거판매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공동수집장의 용도로 활용할 간이집하장을 마을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나 보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